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주류광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령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를 배포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회원사 및 옥외광고업계에 알려드립니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