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정관

2007년 02월 07일 제정
2009년 02월 23일 개정
2010년 04월 26일 개정
2013년 10월 21일 개정
2015년 12월 02일 개정
2017년 08월 21일 개정
2019년 07월 09일 개정
2022년 04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협회의 한글 약칭은 “미디어협”이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of Korean out of home Advertising Media
(약자 AKOAM)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옥외광고 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옥외광고매체ㆍ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광고기법 개발에 의한 광고의 전문성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려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민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부인 분사무소와 각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옥외광고매체산업의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사 연구

  2. 정부 시책 구현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3.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역할 및 상호협력 체제 구축

  4. 회원사 구성원의 교육 훈련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신 광고기법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활동

  6. 지역 및 국제간의 교류 사업

  7. 본회의 정보지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8.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개최

  9.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 사업 추진

 10. 대형 옥외광고물의 구조 안전 인증 사업

 11. 옥외광고물 운영, 관리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해당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기금조성 광고물 등 관리를 위하여 회원사가 위탁하는 사업

 13. 옥외광고물등의 대행ㆍ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공제기금 조성 사업

 14. 옥외광고비 적정 산출 및 집행을 위한 연구

 15. 공동사업 등을 위한 조합설립 및 운영

 16. 그 밖에 협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 중 옥외광고매체ㆍ대행업에 종사하고 협회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협회의 제규정을 이행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하며, 그 외에는 준회원으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자격은 옥외광고매체ㆍ대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정인(법인의 종사자로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개인 회사의 대표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원은 1사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 협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가입절차를 필한 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은 입회비를 납입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협회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 참여권

  4. 회원으로서 받는 수혜권

② 협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운영을 위한 소정의 분담금 납부

  4.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5. 협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

제9조(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는 탈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이 본 정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다만, 회원의 사망 및 개별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상속되거나 승계된 때에는 입회비는 면제되며 회원의 자격은 인정되나, 협회의 직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1. 사망

  2. 폐업

④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납부한 각종 회비 및 부과금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징계)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다만,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1. 월정회비를 미납한 때(6개월 이상)

  2.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손실을 끼친 때

  4. 회원의 단결과 옥외광고매체ㆍ대행업의 발전을 저해한 때

② 징계의 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3개월 이상 3회 이내의 직무 정지

  3. 1회 이내의 자격 정지

  4. 제명

제11조(재가입) 제8조에 따라 탈퇴 및 자격상실이 되었거나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회원으로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    사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30인 내외(이사는 분과위원이 된다)

  4. 자문위원 :  5인 이내

  5. 감    사 :  2인

  6. 시도위원장 : 16인 이내

② 감사는 협회의 여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④ 부회장 및 시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 및 시도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궐위 또는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인 구성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정기총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 또는 선임하는 시점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 중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재선출 또는 재선임하지 아니한다.

③ 궐위된 임원(회장 및 자문위원 제외)의 보선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④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임기 범위내에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중요한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협회의 운영과 정책수립 및 사안 조정 등에 대해 자문한다.

⑤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협회 회계 집행 전반을 감사하는 일

  3. 회의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제1호 및 제6호ㆍ제7호의 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관 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참정권의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제명처분을 받고 회원자격을 신규로 취득한지 3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7. 선거일 기준으로 월정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 상실, 또는 자격이 정지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동 퇴임한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회장은 협회에 공로가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임회장 등 원로회원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대된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임원의 선출결과 보고) 임원 중 회장의 선출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종회의 및 행사, 기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협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 월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협회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고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결하며 재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 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선임, 해임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간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협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사항

  6.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협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명예회장, 상임고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매월 1회로 정례화 할 수 있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총회의 개최시기 및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협회 운영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4. 예산결산 작성에 관한사항

  5. 회비(입회비, 월정회비)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6. 고정자산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사무처 구성 및 상근 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자격에 관한사항

 10. 포상 및 징계에 관한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타 중요 사항

② 이사회의 소집은 10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 의결) ① 회장은 업무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의 서면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의사록) ① 회의의 의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 차

  2. 구성원의 현재 수 및 출석 구성원의 수와 성명

  3. 안건 및 의결 사항

  4.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구성원 중에서 선임된 의사록 서명인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회장단회의

제30조(회장단의 구성) ①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중 경미한 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회의는 매월 1회로 정례화 할 수 있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31조(회장단회의 기능) ① 회장단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경미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

  5. 기타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② 회장단회의 소집은 10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회장단회의 의결 등) 회장단회의 의결 및 의사록 등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7장 사무기구 및 보수

제33조(사무처) 협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② 협회 사무처의 기구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급여) 협회 사무처 직원의 급여 등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사무실 등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5. 각 지부에서 조성된 자산은 각 지부의 소유로 한다.

제36조(재정) 협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입회비, 월정회비, 찬조회비, 출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입회비 : 신규 회원 가입시 납부하는 회비

  2. 월정회비 : 정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회비

  3. 찬조회비 : 정회원, 준회원이 납부하는 찬조금

  4. 사업 수익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법 광고물 철거 수탁 대행

    나.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탁 대행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 대행

    라. 기금조성 광고물 등의 관리위탁 사업

    마. 보험가입 등 업무 대행

    바. 기타 사업 수입

  5. 다른 기금 또는 수익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조합 등의 기탁금

  7. 기타수익 : 잡수입

제37조(경비의 지출) 협회의 경비 지출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지출되는 경비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 국가, 자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하여는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은 협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9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41조(특별회계) ① 협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특별회계는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협회의 재산에 편입한다.

제42조(기본재산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 처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9장 감사

제43조(감사) ① 협회의 감사는 협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회장 및 이사회가 요청한 특별감사의 결과는 각 감사 요청자에게 감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⑤ 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포상

제44조(포상) 협회는 옥외광고매체ㆍ대행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포상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정관의 개정) ①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정관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6조(협회의 해산 및 청산) ① 협회를 해산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 해산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해산할 경우 자산 및 부채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다.

제47조(협회 제규정) ①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제정한다.

② 제4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제정한다

제48조(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 및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2.23)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26)

이 정관은 2010년 8월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1)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2)

①이 정관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회장 및 임원은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까지를 임기로 한다.

 

부    칙(2017. 8.21)

이 정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9.)

① 이 정관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장 임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장 임기 등의 적용은 제6대 회장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2. 4. 14)

이 정관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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