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청회 개최결과(강남구)-2019.10.24
작성자
마스터
작성일
2022-11-03 00:16
조회
157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지정)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변경사항 : 파르나스호텔 지주사인 크기 변경
- 변경 전 : 가로 5.6m, 세로 15m
- 변경 후 : 가로 12.3m, 세로 26m
○ 사유 :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2019.7월)한 사안이나,
면적이 84㎡에서 319.8㎡로 3.8배 이상 확대하는 크기 변경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공청회(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임.
○ 공청회 결과 : 참석자 등이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음.
<공청회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