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우리나라의 옥외광고산업 진흥과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수익창출 도모하기 위한 대변자 역할
our services
각 위원회가 하는 일
우리 협회의 4개의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며, 회원사간의 매개역할과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옥외광고
매체ㆍ대행업계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계 발전을 추구합니다.
행정분과위원회
사업계획
회의 주관
–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 관리
– 회의 소집 주관 및 진행
– 비대면 화상회의 등 추진
회원사 확충
– 회원사 가입 확대 추진
– 지역교류사업 추진 및 친선모임과 연계 추진
협회 조직 구축
– 신규 사업 확대 보조
– 협회의 성장 등에 대비한 조직 체계 개편 및 구축
회원사 업무지원 및 상조
– 회원사에 광고업무 지원
– 회원사간 상호 교류 지원 및 협력으로 상부상조 정신 구현
관련 단체와 업무제휴 협약 등 추진
– 옥외광고협회, 전광협회와 업무제휴 협약체결 추진
– 관련단체와 법령개정, 불법광고물 근절 등 협력 추진
협회 제규정 제•개정
-협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제규정 제•개정 추진
홈페이지 운영 (개선)
–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추진
– 홈페이지를 광고매체 및 디자인 등 정보전달매체로 활용
– 각종 입찰정보 안내 등
사업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광고 수탁 대행 사업
– 각종 광고매체 입찰 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지양토록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각종 입찰 시 협회 회원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연차적 도입 추진
미게첨 옥외광고물 추가 사업 추진
– 관계기관 등의 미게첨
옥외 광고매체에 대한 상생협력 추진
– 미게첨 옥외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사업 추진
인•허가 업무 대행
– 신규 옥외광고물 설치 시 회원사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 회원사의 인•허가 업무
지원 및 대행
대행사업 추진관련 연구
– 거대하고 방대한 일괄입찰 방법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 중소 옥외광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수익사업 개발 추진
– 신소재, 신매체, 신기술 개발 추진
– 개발 매체 등 도입추진에 따른 관리 및 사업권 확보
옥외광고물 관리위탁 등 추진
– 기금조성용 광고물을 관리위탁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매체 관리로 안정된 수입사업 추진
–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기금) 이 협회에 지원되도록 추진
각종 고시 및 입찰 등 관련 정보수집
– 전국의 옥외광고관련 입찰공고 현황 파악
– 입찰공고내용 적법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등 검토
– 국가 • 시 • 도 등 고시 공고 등 파악 및 전달
수익사업 시행 등 추진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등 추진
– 운영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 추진
법제•기술분과위원회
사업계획
법령 개정 추진
– 업계 발전과 건전한 옥외광고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 및 개정 추진
– 타사광고와 자사광고의 분류 개정추진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개정추진
– 옥외광고매체의 입찰관련 예외규정 도입(신설) 등 추진
기타 법령 개정 대비
– 다른 법령의 개정관련 옥외광고물법과의 비교 분석 등 업무추진
– 기타 법령의 옥외광고산업관련 조항의 보완요청 등 개정업무 추진
– 옥외광고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다른 법령 개정요청 등 업무 추진
해외 관계법 조사
– 선진국의 옥외광고 관련법 조사 및 분석
– 해외 옥외광고 관련법 연구
옥외광고 관련 조사
– 광고매체 현황조사 및
광고효과 분석
– 세계의 옥외광고 현황 및 옥외광고 성공사례 등 조사
옥외광고 특구추진
– 미래지향적인 광고매체개발을 위해 옥외광고
특구 추진
– 자유표시구역외의 자율관리구역 등 옥외광고 특구 추진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추진
– 옥외광고매체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 추진
– 세입에 대한 최고가 입찰관련 규정인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신매체 연구, 개발
–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신규 아이템의 연구
– 옥외광고매체·대행산업을 위한 신매체 개발 등 추진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사업계획
옥외광고 세미나 개최
– 상•하반기 (년2회) 학계 • 관련기관 • 업계와 연계하여 옥외광고 세미나 등 개최
기관•학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의 체계 구축
– 기관 • 학회 •단체 등의 추진업무 등 제도에 대한 정보수집
– 옥외광고관련 단체와 업무제휴 협약 추진
– 기관 • 학회 • 단체 등의 업무담당과의 모임개최 추진
협동조합과 상호협력 및 업무지원
– 설립한 협동조합과의 상호 상생방안 강구 등 추진
–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지원 추진
협회 홍보 강화
–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협회 홍보 전개
– 홈페이지를 이용한 협회 홍보 추진 등
광고문화 알리기 운동전개
– 타사광고와 자사광고의 차별화 운동 전개
– 올바른 광고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 전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감축을 위한 추진
– 주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조사와 통합관리 프로젝트사업 추진
– 조사 및 조치 전담팀 구성
– 불법광고물 퇴치 및 제거 등 시민단체와 협력 추진
협회 소식지 발간
– 매월 협회 소식지를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행토록 적극추진
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3, 1511호
전화
(02) 521-8140, 8150
이메일
akoam@akoa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