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이며,
일부 규정(제43조의2)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은 2021.6.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