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및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06.10)
작성자
akoam
작성일
2022-11-04 09:37
조회
501
202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