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 링크 벽면 휀스 상업광고」유상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
작성자
협회 사무처
작성일
2024-04-23 11:52
조회
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공유재산 현황
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1회에 한하여 5년이내 갱신 가능)
다. 입찰일정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1세대 1명)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특약사항을 수락한 자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
가. 입찰에 부치는 공유재산 현황
부착물 | 면적(㎡) | 허가시설 (용도)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비 고 |
벽면 씨트지 |
90 | 빙상장 링크 내 휀스 벽면(상업광고) | 2,700,000원 (부가세 포함) |
-광고물 크기,색상,내용 등 제한 있음(붙임참조) |
다.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개찰일시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개찰장소 |
2024. 4. 23.(화) 14:00 ∼ 2024. 4. 29.(월) 14:00 |
2024. 4. 30.(화) 10: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창원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1세대 1명) 또는 법인사업자로 당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특약사항을 수락한 자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