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버스환승센터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작성자
협회 사무처
작성일
2024-02-14 16:51
조회
13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수익허가 예정기간 : 허가(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나.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 157,5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연간사용료는 1차년도 해당금액이며, 2차년도 이후 연간사용료는 재산정하여 부과됨.
  다. 운영비 : 낙찰자(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 정류소 및 승차대(부대시설 포함)의 유지·관리 비용 등(도로점용료, 전기 사용료 및 각종 부대비용 포함)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 승차대 광고판 운영관리권 부여하여 광고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 충당

2. 입찰방법 및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사용수익자 선정
  다. 입찰일정
   1)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4. 2. 8.(목)~ 2.19.(월)
    ◦ 입찰기한 : 2024. 2. 13.(화) 10:00 ~ 2.19.(월) 16:00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 일 시 : 2024. 2.19.(월)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 한 건축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도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