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면특화거리 상징문주 공유재산 전광판 광고 사용·수익허가 재공고

작성자
협회 사무처
작성일
2025-01-03 17:23
조회
4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구 분 위 치 수 량 연간사용료예정가격 비 고
상징
문주
서면특화거리 부전동 193-1번지 앞 1 1,592,300 1년기준
부전동 165-2번지 앞 1 1,592,300
부전동 169-1번지 앞 1 1,592,300
부전동 222-2번지 앞 1 1,592,300
서면1번가 부전동 254-20번지 앞 1 1,592,300
부전동 242-29번지 앞 1 1,592,300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부전동 486-12번지 앞 1 1,597,620
부전동 503-15번지 앞 1 1,597,620
12,749,040
부가세 1,274,900
합 계 14,023,940
  나. 예정가격(연간사용료_11개월): 12,855,27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입찰 일정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 장소
2025. 1. 3.(금) 09:00 ~
1. 9.(목) 16:00
2025. 1. 10.(금) 10: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기획예산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