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 시내버스 외부(좌우측면)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작성자
협회 사무처
작성일
2024-03-05 14:07
조회
26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 969대(상용대수)
나. 광고위치 : 시내버스 차체 좌·우 측면 광고 각 1면 / 사업설명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6개월)
2. 입찰 방식
가. 공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
나. 총액입찰제 : 00,000원(대당단가)×969대×36개월=000,000,000원
(실제 입찰금액, VAT포함)
다. 예정가격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정하며, 비공개로 함.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적합한 자
나.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한지 2년이 경과 된 자 또는 법인
※ 2회 유찰시 지역제한을 해지함.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으로 등록된 자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광고업 이거나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자 또는 법인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또는 법인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
가. 입찰대상 : 969대(상용대수)
나. 광고위치 : 시내버스 차체 좌·우 측면 광고 각 1면 / 사업설명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6개월)
2. 입찰 방식
가. 공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
나. 총액입찰제 : 00,000원(대당단가)×969대×36개월=000,000,000원
(실제 입찰금액, VAT포함)
다. 예정가격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정하며, 비공개로 함.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적합한 자
나.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한지 2년이 경과 된 자 또는 법인
※ 2회 유찰시 지역제한을 해지함.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종으로 등록된 자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광고업 이거나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된 자 또는 법인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 또는 법인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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