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및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6.9)
작성자
마스터
작성일
2022-11-03 00:01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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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9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종전(현행) | 개정규정 |
<신 설> |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신 설>
2. ∼ 5. (생 략) ②·③ (생 략)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