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및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6.9)

작성자
마스터
작성일
2022-11-03 00:01
조회
245

 

 

 

2020.6.9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종전(현행)

개정규정

<신 설>

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생 략)

<신 설>

 

2. 5. (생 략)

·(생 략)

2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2. (현행과 같음)

13. 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