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동역지하도상가 광고 사용권자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명동역지하도상가 광고 총 38점 (176.1㎡) (*위치도 별첨1 참조)
상 가 명 | 종 류 | 규 격(m) | 수 량 | 총 면 적(㎡) |
명동역 지하도상가 | 계 | 38 | 176.1 | |
벽면광고 | 0.7 × 1.0 | 20 | 14.00 | |
1.5 × 2.0 | 4 | 12.00 | ||
1.9 × 1.4 | 1 | 2.66 | ||
2.0 × 3.0 | 1 | 6.00 | ||
2.7 × 1.7 | 3 | 13.77 | ||
2.8 × 1.2 | 3 | 10.08 | ||
출구조명 | 1.2 × 0.9 | 1 | 1.08 | |
1.5 × 0.9 | 1 | 1.35 | ||
0.9 × 1.2 | 1 | 1.08 | ||
1.0 × 1.1 | 1 | 1.10 | ||
1.7 × 1.1 | 1 | 1.87 | ||
랩핑광고 | 111.11㎡ | 1 | 111.11 |
나. 예정가격 : 금칠천이백이십만사천칠백이십사원(₩ 72,204,724원)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다.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라. 입 찰 일 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입찰집행(개찰) 일시 | 개찰장소 | 계약체결 |
2023.01.20.(금) 10시~ 2023.01.27.(금) 16시 | 2023.01.30.(월) 10시 | 서울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낙찰 후~ 10일 |
※ 입찰공고 및 첨부된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위치도 등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 자세한 입찰공고내용은 회원전용방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